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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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559
2004.04.17 (15:10:29)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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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가), 소재지 :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횡계11리
나), 단지명 : 횡계힐탑아파트
다), 단지규모 : 1동 185세대
2. 공사명 : 1개세대 베란다 치핑후 재시공
3, 참가자격
가) 전문건설업면허업체
나) 아파트 베란다 재시공 실적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나) 전문건설업 면허 사본 1부
다) 법인 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라) 공사시방서및 부가세 포함한 견적서 1부 (밀봉 제출)
마) 실적증명서류(아파트명기입)
5. 입찰일정 및 방법
가) 서류제출기한 : 2004년 5월 16일 까지
나) 입찰방법 : 서류제출에 참가한 업체중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후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개별통보함
6. 기타사항
가) 제출 서류접수는 직접 또는 우편제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나) 제출된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이 있을시에는 계약후라도 무효로 함
다) 기타 문의 : 아파트 관리사무소 (033-335-1009/ 033-336-1009)
다) 서류 접수처 : 우) 232-954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횡계11리 304-6번지
힐탑아파트 관리사무소
가), 소재지 :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횡계11리
나), 단지명 : 횡계힐탑아파트
다), 단지규모 : 1동 185세대
2. 공사명 : 1개세대 베란다 치핑후 재시공
3, 참가자격
가) 전문건설업면허업체
나) 아파트 베란다 재시공 실적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나) 전문건설업 면허 사본 1부
다) 법인 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라) 공사시방서및 부가세 포함한 견적서 1부 (밀봉 제출)
마) 실적증명서류(아파트명기입)
5. 입찰일정 및 방법
가) 서류제출기한 : 2004년 5월 16일 까지
나) 입찰방법 : 서류제출에 참가한 업체중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후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개별통보함
6. 기타사항
가) 제출 서류접수는 직접 또는 우편제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나) 제출된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이 있을시에는 계약후라도 무효로 함
다) 기타 문의 : 아파트 관리사무소 (033-335-1009/ 033-336-1009)
다) 서류 접수처 : 우) 232-954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횡계11리 304-6번지
힐탑아파트 관리사무소
http://www.apt-total.com/xe/8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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