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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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옥
조회 수 : 561
2004.03.16 (09:15:18)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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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 선정공고
주택법 제52조 1항에 의거 당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현황
1) 소 재 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2번지
2) 아파트 단지 명 :고잔 4차 푸르지오
3) 단 지 규 모 :608 세대 / 17,739.51평( 13개 동)
2. 관리업체 참가자격
1) 관리업 등록기준 -본사가 안산시에 소재한 업체
2) 자 본 금 - 5억 이상 업체
3) 설립년도 - 5년 이상인 업체
4) 관리업무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5) 당 아파트 시설점검 및 하자보수처리능력이 있는 업체
3.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기술인력 및 보유장비 포함)
2) 주택관리업 등록증(사본)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4) 시.국세완납증명서
5) 실적증명서
6) 당 아파트 관리운영계획서
7) 위탁관리수수료(별도밀봉제출)
4. 서류접수일정 및 접수처
1) 서류등록기간 - 2004. 3 . 15. ~ 2004. 3. 18 . 오후5시까지
2) 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업체선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 선정기준에 따라 결정 함.
5. 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2) 접수된 서류의 허위 사실이 있을 시는 무효로 함
3) 타사를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 또는 유인물을 배포하여 주민들을 혼란
케 하는 행위를 금하며, 발견 시 해당업체 배제
4)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름.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전화: 031-484-8364)로 문의함.
2004. 3 . 15.
안산 고잔4차 푸르지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주택법 제52조 1항에 의거 당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현황
1) 소 재 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2번지
2) 아파트 단지 명 :고잔 4차 푸르지오
3) 단 지 규 모 :608 세대 / 17,739.51평( 13개 동)
2. 관리업체 참가자격
1) 관리업 등록기준 -본사가 안산시에 소재한 업체
2) 자 본 금 - 5억 이상 업체
3) 설립년도 - 5년 이상인 업체
4) 관리업무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5) 당 아파트 시설점검 및 하자보수처리능력이 있는 업체
3.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기술인력 및 보유장비 포함)
2) 주택관리업 등록증(사본)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4) 시.국세완납증명서
5) 실적증명서
6) 당 아파트 관리운영계획서
7) 위탁관리수수료(별도밀봉제출)
4. 서류접수일정 및 접수처
1) 서류등록기간 - 2004. 3 . 15. ~ 2004. 3. 18 . 오후5시까지
2) 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업체선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 선정기준에 따라 결정 함.
5. 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2) 접수된 서류의 허위 사실이 있을 시는 무효로 함
3) 타사를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 또는 유인물을 배포하여 주민들을 혼란
케 하는 행위를 금하며, 발견 시 해당업체 배제
4)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름.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전화: 031-484-8364)로 문의함.
2004. 3 . 15.
안산 고잔4차 푸르지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http://www.apt-total.com/xe/80918
(*.168.2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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