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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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566
2003.12.12 (12:02:49)
발주처(아파트명): |
---|
보도블럭 교체공사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소재지: 서울시 도봉구 도봉2동 83-2
나). 단지명: 도봉유원아파트 3개동 286세대(관리평수:9152평)
2.공사방법: 현장설명회 시 설명
3.입찰참가자격:
가) 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춘 업체
나) 자본금 3억 이상으로 서울시에 등록을 한 법인
다) 전문건설업면허 업체로서 2003년 공사실적 3억 이상인 업체
4.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1부
나) 면허증 사본 1부
다)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라) 법인인감증명,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공사실적 증명원(전화번호 명기)1부
바) 시, 국세 완납증명서
사) 입찰보증금(10%) - 시중은행수표 및 현금 또는 전문공제조합보증서 (견적 제출 시 납부)
아) 견적서 밀봉1부 - 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
5. 입찰일정 및 장소
가) 현장설명회: 2003년12월19일10시--시간엄수 관리사무소
나) 등록마감일: 2003년12월26일17시
다) 견적서 제출마감:2003년12월26일17시(우편 접수 시는 마감시간까지 도착해야 함)
6. 입찰보증금의 귀속: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나 담합사실로 인하여 계약 무효 처리될 시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로 함
7. 입찰 및 업체선정방법
가) 1차: 제출서류 심사 후 최종입찰참가업체를 선정하여 유선으로 개별통지함
나) 2차: 1차 선정된 업체 중 당 아파트 선정기준에 적격업체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함
8. 기타사항
가) 입찰금액은 부가세 포함가격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상기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제출서류 및 시방에 관한사항을 숙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954-4991)로 문의바람
2003년 12 월 12 일
도봉유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1. 단지개요
가). 소재지: 서울시 도봉구 도봉2동 83-2
나). 단지명: 도봉유원아파트 3개동 286세대(관리평수:9152평)
2.공사방법: 현장설명회 시 설명
3.입찰참가자격:
가) 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춘 업체
나) 자본금 3억 이상으로 서울시에 등록을 한 법인
다) 전문건설업면허 업체로서 2003년 공사실적 3억 이상인 업체
4.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1부
나) 면허증 사본 1부
다)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라) 법인인감증명,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공사실적 증명원(전화번호 명기)1부
바) 시, 국세 완납증명서
사) 입찰보증금(10%) - 시중은행수표 및 현금 또는 전문공제조합보증서 (견적 제출 시 납부)
아) 견적서 밀봉1부 - 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
5. 입찰일정 및 장소
가) 현장설명회: 2003년12월19일10시--시간엄수 관리사무소
나) 등록마감일: 2003년12월26일17시
다) 견적서 제출마감:2003년12월26일17시(우편 접수 시는 마감시간까지 도착해야 함)
6. 입찰보증금의 귀속: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나 담합사실로 인하여 계약 무효 처리될 시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로 함
7. 입찰 및 업체선정방법
가) 1차: 제출서류 심사 후 최종입찰참가업체를 선정하여 유선으로 개별통지함
나) 2차: 1차 선정된 업체 중 당 아파트 선정기준에 적격업체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함
8. 기타사항
가) 입찰금액은 부가세 포함가격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상기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제출서류 및 시방에 관한사항을 숙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954-4991)로 문의바람
2003년 12 월 12 일
도봉유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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