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6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법령명 :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 일부개정
법령종류 : 대통령령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공고번호 : 2008-815
예고일자 : 2008-12-19
공고마감 : 2009-01-08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전화번호 : 2110-8233
팩스번호 : 503-6128
 

⊙국토해양부공고제2008-815호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처분합리화 방안(2008. 7. 24.)에 따라 등록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등록사업자 및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로 2009년 1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에서 법령ㆍ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전화:02-2110-8233, 팩스 02-503-6128)


[레벨:30]운영자

2008.12.22 00:20:06
*.35.19.8

 

[별표 11]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81조관련)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현행

개정안

1차

2차

3차

4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 한 때

법 제57조제1항제1호

자격취소

 

자격취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가. 고의에 의한 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법 제57조제1항제2호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6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6월

 

 

 

 

 

 

3. 법 제56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법 제57조제1항제3호

 

자격취소

자격취소

 

 

 

4.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때

  가.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 한 때

  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때

법 제57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3월

자격정지 2월

 

 

 

 

시정명령

 

시정명령

 

 

 

 

 

자격정지 1월

자격정지 1월

 

 

 

 

자격정지 2월

자격정지 2월

 

 

 

 

자격정지 3월

 

 

5. 법 제8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때

법 제57조제1항제5호

 

 

 

자격취소

 

 

 

 

자격취소

 

 

 

 

 

 

 

6.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법 제57조제1항제6호

 

자격취소

 

 

자격취소

 

 

 

 

 

7. 주택관리사등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때

법 제57조제1항제7호

자격취소

 

자격정지 1년

자격취소

 

 

 

8.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 중에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한 때

법 제57조제1항제8호

 

자격취소

 

 

자격정지 1년

 

자격취소

 

 

 

 

 

9.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때

법 제57조제1항제9호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6월

 

자격정지 1년

 

 

 

10. 주택관리사등이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때

법 제57조제1항제10호

자격정지 1년

 

삭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4105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3521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4449
303 소방시설관리사 2004-09-12 3372
302 아파트명칭변경판례 file 2007-05-03 3342
301 아파트관리소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있는 방법 file 2007-07-20 3315
300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 file [1] 2008-04-29 3299
299 2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의 실제 근로시간_대법원2006.11.23. 2006다41990 [1] 2006-12-08 3257
298 주공,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주관, 11.26 시행 2006-08-21 3201
297 뉴스공지 글쓰기 테스트 2008-07-14 3199
296 2008년도달라지는주택제도-출처 한국아파트신문 file [157] 2008-02-29 3165
295 비상문자동개폐시스템(주)에스웰테크(031-278-7081) file [8] 2003-11-03 3165
294 소방관계법령 제정에 따른 운용지침(소방방재청)중에서 2004-11-19 3164
293 101018(석간)_하자분쟁_조정_본격화(주택건설공급과) file 2010-10-24 3160
292 종전 관리업체 소속 관리직원 우선고용 공고했어도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없다" 2003-08-19 3152
291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기본법상의 화재진압을 위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 인명구출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file [16] 2007-05-14 3137
290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11.4.6) file [8] 2011-05-10 3131
289 08최저임금감단근로자홍보-그림파일로_그림을 크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file [1] 2008-01-21 3128
288 표준 취업규칙_노동부 file 2008-04-29 3116
287 관리규약 개정시 입주민 동의 등 적법한 절차 거쳤어도 동대표 연령제한 규정 ‘무효’ <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기자 nicetj@aptn.co.kr 2007-05-10 3098
286 계약체결권자(관리소장)와 고유번호증 명의(입주자대표회의 명의)가 다른 경우 하자증권 등 자체를 발행할 수 있는 지? file 2010-10-24 3066
285 시특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시행시기 변경내용 알림_시설물관리공단 2006-03-29 3042
284 멈추지 않는 승강기 천장 뚫려 1명 중상 [49] 2003-11-24 3008
283 대법원 "근무중 식사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2006-12-23 2996
282 - 건국60년 및 제63주년 광복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계획-방송문안등 file 2008-08-13 2989
281 세입자에 주차비 불이익 부당 <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기자 nicetj@aptn.co.kr 2007-05-10 2965
280 건물 관리업 근로자 재해 매년 증가 2003-04-16 2954
279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 관련 아파트관리규약 해석방법 2007-10-08 2935
278 고층주택실내소음기준.복리시설설치기준.에너지성능등급표시의무.비상용승강기10층이상설치.단지내도료자유.문고설치기준등 file 2007-07-16 2930
277 소방법령 위반행위신고에 따른 포상금목적 파파라치 주의요망 _출처 협회 file 2011-04-17 2920
276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결과 file 2004-10-28 2920
275 청주 아파트 소방호스 도난사건 [1] 2003-01-29 2890
»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_등록사업자 및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file [1] [1] 2008-12-22 2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