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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대한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자 이지영 작성일 2008-12-16 조회 589
의안번호 1803012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기획재정위원장 제안일 2008-12-1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의결일 2008-12-12    
시행일 2009년1월1일부터시행. 다만, 제85조의3,제89조의2,제91조의9,제91조의10,제100조의3, 제100조의5,제100조의6,제100조의11,제132조,제133조는 공포한날부터, 제74조제3항,제87조의5제3항ㆍ제4항,제88조의4제3항ㆍ제6항,제89조제1항제1호, 제9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주식보유기간에관한개정부분은제외한다), 같은 조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1조의2,제91조의4제2항ㆍ제3항,제91조의6,제91조의8, 제100조의15, 제106조의3제1항제3호ㆍ제4항제2호ㆍ제7항, 제1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같은 항 제10호ㆍ제18호, 제119조제6항, 제7항, 제120조제4항제2호 및 제121조의5제5항제3호는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 의안정보
■ 제안경위

1. 2008. 6. 2 이한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08. 6. 18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6. 23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08. 7. 4 고승덕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7. 7 노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7. 14 김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7. 15 김성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7. 17 정해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7. 17 고승덕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7. 25 허태열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7. 30 김성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8. 4 윤석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8. 5 김재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8. 6 이재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8. 14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8. 18 신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9. 10 임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9. 16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9. 17 이학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9. 22 조영택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9. 23 이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0. 2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0. 29 강길부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0. 31 박종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0. 31 서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1. 4 조영택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1. 4 최경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1. 6 백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1. 7 백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1. 7 이범관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1. 12 최경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1. 13 최경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78회(정기회) 제23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11. 20)에, 2008. 9. 17 강운태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78회(정기회) 제22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11. 19)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하고, 2008. 11. 18 김광림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78회(정기회) 제5차 조세소위원회(2008. 11. 21)에, 2008. 11. 19 정장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1. 21 김종률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78회(정기회) 제7차 조세소위원회(2008. 11. 25)에, 2008. 11. 21 임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78회(정기회) 제13차 조세소위원회(2008. 12. 3)에 각각 회부함.

2. 조세소위원회는 이 37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278회(정기회) 제14차회의(2008. 12. 5)에서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3.. 제278회(정기회) 제25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12. 5)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37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개정이유

경제살리기 및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며, 해외고급 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중ㆍ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하여 생계형저축 비과세 특례 일몰기간을 연장하고,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일몰기간을 연장하며,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일반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률을 확대하며, 국가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매출액의 3 퍼센트 범위 안) 제도 도입(제9조 신설)

2. 중소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 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확대하고, 2009년 말까지인 일몰기한을 폐지함(제10조).

3. 외국인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단일 특례세율 인하을 현행 17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인하함(제18조의2).

4.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확대함(제25조의3).

5. 공장 및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제60조, 제61조, 제63조 및 제63조의2 ).

6. 생계형저축 비과세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가입대상 노인의 연령을 60세(여자 55세)로 통일하여 국민연금 수령연령과의 조화를 도모함(제88조의2).

7. 세금우대종합저축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20세 이상인 자의 경우 1명당 가입한도를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생계형저축가입대상자의 경우 1명당 가입한도를 6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축소함(제89조).

8.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요건중 자녀 요건을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100조의3제1항 및 3항).

9. 총급여액 8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총급여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총급여액 8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120만원, 총급여액 1천2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인 경우는 1천700만원에서 총급여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24를 곱한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함(제100조의 5).

10.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면세대상에 청소용역을 추가하도록 하며,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제106조제1항).

11. 일반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률을 100분의 90으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106조의7제1항).

12.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최고 100만원까지 감면함(제109조 신설).

13. 공익사업을 위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함(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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