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7년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적용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번) 최저임금적용에 식대와 상여금을 산입한 금액으로 계산해도 맞는 것인지요?
       (식대 80,000원 매월지급, 상여금 매월25% 지급하며 야간가산수당 및 연월
         차 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으로 계산)

2번) 통상임금에 야간수당을 뺀 금액으로 월차수당과 년차 수당을 계산하면 되
       나요?

3번) 휴게시간을 줄때에 휴게장소범위가 경비초소에 안락의자를 비치하여 쉬게하
       면 되는지요 아니면 일정한 장소를 두어야 하나요?

2006.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