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상시5인근무 경비포함,위탁관리중)
**취업규칙**
1.위탁회사 취업규칙
-임금은 월 포괄임금임,임금책정은 해당 사업장별로 별도 산출,지급기준에 의함
-연월차유급휴가규정있음
2.당아파트 취업규칙
-임금은 연봉제로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연봉제로 지급시 연월차,시간외수당,기타야근수당 등 제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며12달 분할지급함)
-시간외 근로,휴일근무,휴일의 대체 및 연월차수당 등 제수당규정 없음
**위탁회사와의 근로계약서**
-임금은 포괄임금제임,월xxx원,연봉xxx원으로하며 동금액에는 기본급,제법정수당이 포함되었음

질문)
1.아파트 위탁관리의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에 있어 위탁회사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타아파트의 경우 자체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곳도 있음)
2.지금까지 당아파트 취업규칙을 적용 받아왔는데 이를 위탁회사 취업규칙으로 전환하려고 할 경우 위탁회사 규칙을 우리 사업장에 맞게 수정하여 위탁회사가 신고하도록 하면 되는지..(저희는 신고의무대상에서 제외됨)
3.포괄임금제가 경비 및 사무실 직원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는데 사무실 직원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4.주5일제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고하면 근로기준법(상시5인이상)에 의한 임금보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두서없이 질문 올려 죄송합니다.여러군데 찾아봤는데 정리가 잘 안되서 이렇게 질문들립니다. 친절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