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수고하시는 노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2006. 2. 3자 감시.단속적(정년초과자)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건 상담, 회신문 관련으로

"촉탁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매년 (매번) 자동적으로 갱신이 되거나 형식적인 기간이었다면 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계약기간의 연장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제적인 계약기간의 종료로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인 계약기간 연장절차는 예를 들면 어떤것이 있습니까.(죄송합니다. 감이 잡히지 않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