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가 아니고. 교채라고 하심이 올씀니다 .왜냐!  위탁관리기 때문에 임니다
직접관리는 해고사유가 여려워요 금품수수행위가 있으면 가능....
위탁관리 회사에 교채사유을 전달하고 하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