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잇지 않으며 입사 2개월째인데 직원들과의 융화문제와 보고의무를 게을리햇다는 명목으로 해고를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관리는 위탁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이라던지...
부당해고가 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