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시는 노무사님! 병술년 새해! 사업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에게, 주간에는 영선업무에 종사케하고, 오후 6시부터는 기관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면,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겠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