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근무체제이며 2005년 2월 1일 입사한 직원이 2006년 1월 31일자로 근로재계약 하지않음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 15일분에 대한 수당지급요건이 해당되는지요?

새로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9조 2항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