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4년 12월 13일 부터 2005년 12월 13까지 아파트 신규 입주 단지에서 만1년을 근무 했습니다. 퇴직금은 만1년을 근무하면  발생되는데. 위탁관리회사에서는 입주할때 선투입해서 근무한 것은 정식 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일자 부터 정식 근무로 그때부터 퇴직금에 대한 일자를 계산 한다고 합니다.저는 위탁관리회사의 근무 명을 받아 연속적으로 그무를 했기때문에 근로계약일 보다 실 근무를 시작한 일부터 근무일수가 된다고 생각 합니다. 노무사님의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