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경리로 근무하면서 귀 사이트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지급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될 수 있다고 생각 하고
있는데 꼭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여야 되는지
아님 평균임금으로도 계산이 가능한지 궁금하구요

매월 25%씩 지급되는 상여금도 연차계산에 포함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