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인 A사에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든 중 위탁계약 만료로 인하여 위탁관리업체가 B사로 변경되어 경비원 중 일부는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부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이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 체결된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지?  아니면 정당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의 여부와 그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