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의단지는 5인이상 사업장으로 44시간 근무이며
총액임금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연차휴가는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월차및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을경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로
되어있으며 지금까지 연차및 월차,생휴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연차및 법정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