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주아파트로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아파트관리소입니다.
입주는 2004년 11월 30일에 입주를 시작해서 직원들도 모두 2004년 11월 30일부터 2005년 11월 29일(1년간)까지 하고 위탁관리회사도 사업주체(건설회사)와 2004년 11월 30일부터 1년간 위탁관리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현재의 위탁관리회사를 바꿀려고 하는데 직원의 고용승계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직원들은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는지요....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휴가를 줄수 없을때 휴가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던데..
이런경우도 경영상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경우 딱 1년(365일)근무한 직원에 대해 퇴직금도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