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퇴직금을 포함, 월급여를 지불해 왔습니다.
사무 및 기술직을 장기 계약이고 청소 및 경비 계약은 1년 기간으로 매년 갱신 계약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퇴직금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강요 계약으로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제는 인정할 수 없으니, 퇴직금을 별도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월 인건비 항목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지불했는데, 충당금도 별도 정산치 못했는데, 편법과 위법이라고 주장하니 참으로 난감합니다.
이럴 경우 사무실 직원과 경비 및 미화원 모두 퇴직금을 별도 정산하여 지불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령 장기 계약과 1년 갱신 계약의 차이가 있는지.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여타 다른 아파트에서는 연봉제로 퇴직금을 포함해서 급여를 지불하고 있는 곳도 많은데,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퇴직금을 포함한 월급과 퇴직금을 별도로 하는 월급을 제시해서 지불해야 나중에 말썽이 없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다시 지불해야 할 경우 그간 선지급한 퇴직금과 12개월로 분할 지급한 연차수당도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