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의 경리직 근로자 입니다
경비직 근로자의 용역계약을 위해 현재 근무 중인 경비는 20명인데 그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1명 입니다 1인 지출 예정 가격 산정시 국민연금 가입자로 금액을 산정 해야 하는지 아니면 외19명이므로 국민연금 을 지출 하지않는 것 처럼 예정 가격을 산정 해야 하는지?

참고로 지금은 직영 관리중이고 계약기간은 1녀단위 비정규직에 계약조건이 3개월에서 10개월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