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2년 1월10일에  관리소장과 1년 근로계약을하고  아파트 전기기사로 입사하여 2003년 7월 전기과장으로 진급하여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년차는 연장계약을 하지 않았고 3년차 10월에 소급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겨약을 하여 2006년 1월10일에 계약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장이 11월 30일부로 해고를 통보하고 11월 한달간의 임금을 지급할하겠으니  11월1일부터 근무를 하지말라는 통부를 받았습니다  취업규칙상 해당되는 명확한 해고 이유는 없는 상태입니다  부당해고로 구제받을수 있는지요
만악 2006년1월10일에 재 계약을 거부하면 항변할수없이 그만두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근로걔약 재 계약시 계약연장 신청서는 없이 입사시와 같이 1년짜리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모든 직원이 입사당일을 기준으로 재계약일로 하여 연장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재겨악 거부는 없었으며 봉급에 호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