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소장님께 매달 업무추진비가 지급되고있습니다.
현재 급여대장에 기입되지않고..별도 지급되고있는데요..
그러다보니...소득세신고시 빠졌습니다.

급여대장에 기입하여..소득세신고에 포함을 해야하는지..
아님 급여대장엔 기입안하더라도..소득세신고시만 포함해서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