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저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주 40시간은 2005.7.1일부 적용단지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직원중 2004. 9.3.에 입사하여 2005.9.5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연차가 발생이 되려면 15일 더 근무를 해야하는지..아니면 전 근로기준법에 의해 10일 더 근무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현 근로기준법에는 매월 만근시 1개의연차가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
연차지급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