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입사날짜는 2004.3.1일자이고 퇴사날짜는 2006. 6.30일자 입니다.
주40시간 근무는 2005.7.1부터 시행했습니다.
2004.3.1~2005.2.28일까지 연차가 발생되어 전 근로기준법에 의거 10개를 발생시켜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차가 발생이 되는지요..
2005.3.1~2006.2.28까지 15개인가요? 그라고 2006.6.30일까지는 한달에 하나씩 발생이 되어 퇴사후엔 4개가 발생이되어 지급해야하는지요..
저희 소장님 말씀은 2005.7.1이후부터는 일년이 안되어도 한달 만근이 되면 자동으로 연차하나가 발생이되어 퇴직하는날까지 의 연차를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연차라는 개념이 일년 만근을 근무했을때 발생되는걸루 알고 있는데 바뀐 근로기준법에는 그렇지가 않다고 하니 무척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