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아파트에 근무하는 관리소장입니다.

<현황> A 근로자는 2003. 3. 5 입사하여 위탁관리회사 "갑" 소속으로 계속 근무
     를 하다가  2004.  11. 5  "갑" 위탁회사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해고 예고통지
     를 받고, 2004. 12. 10일부로 위탁관리회사가 "을"로 변경되어 "갑"회사에 사직
     서 제출 및 퇴직금 정산( 입사일로 부터 2005. 12. 10까지)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을"위탁관리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2005. 8. 12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2004. 12. 11부터 2005. 8. 12 까지)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을" 위탁관리회사 소속 근무기간이 1년미만 이므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아니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으니까 근무일/365일 퇴직금
     을 계산해서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