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는 소장1인 관리인2명이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따로 청소 용역 계약에 따라 일하시고 계시는 아주머니 2분이 계십니다. 청소 계약이 회사와 맺은 계약이 아니라 입주자 대표회의와 개인 간에 맺은 계약입니다. 이에 청소 아주머니들께서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어 5인 이상 사업체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퇴직금, 연월차도 함께 주어야 하는지도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