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사무실인데 이번에 도급에서 자치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관리소장을 사업주로 신고해서 4대보험을 신고하라는데
가능한지? 또 그러면 소장도 고용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할수 있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