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감사합니다.

저희 사무실경우..

>용역회사가 바뀌면서 6.10부터 다른 용역회사 직원들이 근무를 하게됩니다.
>

계약기간이 끝나고 용역회사가 바뀌면서..
직원들 대부분(1년되는직원모두)은 교체되는터라..
연차사용할 일수가 없으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같이 지급하는게 맞다고 생각드는데...

이런경우..
6.9일(마지막근무일) 퇴직금과 연차를 계산하여야하는지..
아니면 6.10부터 근무하는 용역회사 직원들이 계산하여 지급하는지...

죄송하지만...한번만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