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위탁관리업체에서 파견된 직원이 10인 근무하고 있고 위탁관리 업체가 100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어 관리사무소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하여 입,대회의에 안건으로 올렸으나 동대표들이 연차수당 증가 및 기타 비용이 증가하는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부결 의결시에 관리사무소의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1. 관리소장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취업규칙을 직원 과반수 동의얻고     입대회의 의결없이 관리소장이 임의로 노동부에 신고 하고 시행 해도되는지 여부,
2.  현재는 취업규칙을 개정 신고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위반 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벌칙.과태료는?
3.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