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앞전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2005.2.28부로 관리업체가 변경되었습니다.사전에 직원,기 관리업체에게 명확한 계약 해지및 해고예고 통보가  없었습니다.11개월만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직원들의 하자있는 근무행위도 없었으며 입주민들도 좋아했습니다.

3.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11개월만에 부당해고되는 직원에게 해당되는 퇴직적립 충당금으로 퇴직위로금을 받을수가 없을까요?

만약 있다면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4.고용승계되는 직원에게는 퇴직적립된 퇴직급여등 근무연속성을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승계 될수가 있는지요?

만약 퇴직급여등 승계된다면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빠른시간내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011-569-6056)

5.제가 소장으로써 너무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큰규모의 건물에서 너무나 적은 직원들이 너무 나 고생했었고.....고생한 직원에게 좋은 결과로써 선물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