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문제는 2004.4.7 관리소 개소하여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며,
관리규약,관리계약서에는 1년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3. 관리규약에 나와 있는 사항인 공개입찰 안하고...게시판등 공시도 안하고...전체 입주자등 10분의1 동의도 없이 2005.2.28부로 입주자대표회의 내부적으로 타 위탁회사와 몰래 계약하고 관리비 절감 빌미로 직원감원및 급여삭감을 하였습니다.

4.이런경우에 1년미만이라도 30일 사전예고 통보도 없이 근로자 사유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의  타의적으로 퇴사시킬려는 의도가 있으며,직원은 진짜 최소 인원에 최대의 관리를 하면서 직장을 다녔는데 불구하고 1년이 되어오니깐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직접 관리계약을 하지않았다는 이유로 위탁회사 계약해지하면서 직원들에게는 30일 사전예고도 없이 직원들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먹겠다는 뜻인데...

5.만약 직원들의 하자가 없으며.. 30일 사전예고도 없이... 1년미만일 경우... 퇴직급여(퇴직위로금,년차수당등)를 받을수 없을까요?(직원전체가 너무 억울하네요)
근기법이 있는데두...좀 도와 주십시요

6.참고로 관리규약및 관리계약서에는 위탁관리기간은 1년이며, 관리소 직원채용은 입주자의 아파트관리에 필요한 인원채용 및 해임권한은 당 관리소장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서명동의를 받았습니다.

7.한시가 급한 사항으로 꼭 알려주십시요 . 감사합니다.(011-569-6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