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직원이 2월 28일자로 사직서를 위탁관리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대표에서는 직원채용 못해서 직원채용 할때까지 근무하라고 했다는데
퇴직일 이후
1. 이럴때 급여는 어떤방법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2. 퇴직금 지급시는  사직서 제출 퇴직일 기준으로 하는지...
     인계인수일로  기준을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