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의 드릴 말씀은 2가지 입니다.
첫번째, 식대가 매월 급여(27일)와 함께 지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올3월부터는 따로 분리해서 지급(10일)하라고 동대표회의시 결의가 됐습니다.
이때,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하는지 포함시키지 않아도 노동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궁금하구요.
두번째,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1년후 연차발생이 15일입니다.
(저희 관리소에서는 연차를 휴가로 사용할것을 권고합니다.)
연차15일에서 여름휴가와 경조휴가를 쓰라고 합니다.(05.3월부터)
이래도 되는지도 궁금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