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의 상시 근로자가(계약직 ) 있는 아파트입니다
연차는 만1년이 지나면 선지급하고있습니다
만1년이 지난 근로자가 선지급받고 2년차 8할이 넘는 근로일수를
채우고 그만둘경우 연차를 지급해야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