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파트관리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법정수당에 관해
질문드리오니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주시면 아파트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 질의 1) 격일제(24시간) 근무자의 월차수당 산정방법
전기실에 근무하는 전기기사가 2인이 24시간 격일제 근무
(1일 근무 1일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월차수당을 (통상임금/30일)로 지급하고 있는데
적법한지요?

* 질의 2) 또한 특근이 1일(주.야 24시간을 말함)발생하였을 경우
특근수당 = 월차수당(통상임금/30) x 2일 x 1.5의
계산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월차수당(통상임금/30) x 1일 x 1.5의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말대로 1일분만 지급하려면
월차수당(통상임금/15일) x 1일 x 1.5로 해야될 것 같은데요.
현행대로 지급하는 방법이 적법한지요?

* 질의 3) 격일제(24시간) 근무자의 하계휴가시 특근수당 산정방법
매년 직원의 복리후생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아파트에서 하계휴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전기실 직원의 경우가 문제입니다.
(전기실은 주.야 항시 상주하여 비상근무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짝수일이 근무인 근무자가 근무일인 (2일,4일)과
휴가를 떠난 직원을 대신하여 비번일(1일,3일 주.야포함)에도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비번일을 근무시간 이외의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특근수당= 월차수당(통상임금/30) x 4일 x 1.5로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적법한지요?

답변내용 기다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