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아파트형 공장으로 용역회사와 도급 계약을2004년 3월 1일에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재계약을 안하고 자치관리로 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현재 인원이 모두가 그대로 승계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퇴직금 등은 모두 용역회사에 적립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1년 미만인 직원들의 퇴직적립금을 관리사무소로 돌려 받을 수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