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1. 아파트 취업규칙에는 직원정년이  만60세로 되어있는데
직원한분이 나서서 전동대표들(그당시 동대표) 서명 날인으로  
직원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위탁업체 취업규칙에는 직원정년이 만 60세로 되어있어
현동대표들은 위탁업체 취업규칙에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취업규칙을 어느쪽으로 따라야 하는건지요?

2. 정년을 만60세으로 결정이되었다면 정년이 지난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대표에서는 촉탁으로 채용하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 1년이 더 연장이 되는지요? 아니면 지금 정년직원한테
정년이 지났다고 1개월전에 얘기하면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