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순이익은 결산정리를 하게되면 일단 '처분전이익잉여금'이 됩니다. 이익금을 아직 처분하지 않았다는 의미이지요. 그리고 정기주주총회(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입주자회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되겠지요)의 의결을 거쳐 처분이 확정되고 나면 그 처분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이월하게 됩니다. 이때 이월한 이익잉여금을 '이월이익잉여금'이라하지요.
회계적인 지식이 있으면 누구나 알아야하는 기초적인 지식입니다. 참고로 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분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수익 100,000,000원, 모든 비용 90,000,000원, 당기순이익 10,000,000원, 예비비적립금 3,000,000원 적립, 장기수선충당금 5,000,000원 적립, 이월 2,000,000원 인경우
1. 결산시
(차) 모든 수익 100,000,000 (대) 모든 비용 90,000,000
(대) 처분전이익잉여금 10,000,000
하지만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관리규약에 의하면 당기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예비비로 적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액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규약을 충실히 이행하면 이익잉여금의 이월은 있을 수 없으므로 실제로 '이월이익잉여금'은 발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5,000,000원을 적립하는 것이 아니고 7,000,000원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처분전이익잉여금'은 모두 처분되므로 이월이익잉여금은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당기순이익은 결산정리를 하게되면 일단 '처분전이익잉여금'이 됩니다. 이익금을 아직 처분하지 않았다는 의미이지요. 그리고 정기주주총회(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입주자회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되겠지요)의 의결을 거쳐 처분이 확정되고 나면 그 처분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이월하게 됩니다. 이때 이월한 이익잉여금을 '이월이익잉여금'이라하지요.
회계적인 지식이 있으면 누구나 알아야하는 기초적인 지식입니다. 참고로 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분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수익 100,000,000원, 모든 비용 90,000,000원, 당기순이익 10,000,000원, 예비비적립금 3,000,000원 적립, 장기수선충당금 5,000,000원 적립, 이월 2,000,000원 인경우
1. 결산시
(차) 모든 수익 100,000,000 (대) 모든 비용 90,000,000
(대) 처분전이익잉여금 10,000,000
2. 이익처분시
(차) 처분전이익잉여금 10,000,000 (대) 예비비적립금 3,000,000
(대) 장기수선충당금 5,000,000
(대) 이월이익잉여금 2,000,000
하지만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관리규약에 의하면 당기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예비비로 적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액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규약을 충실히 이행하면 이익잉여금의 이월은 있을 수 없으므로 실제로 '이월이익잉여금'은 발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5,000,000원을 적립하는 것이 아니고 7,000,000원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처분전이익잉여금'은 모두 처분되므로 이월이익잉여금은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