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아파트는 도급제 입니다.   총 95세대

매월 10일날이 도급비용을 용역업체로 보내주는 날입니다.

총금액이 8,350,100(이중 시공사부분 6,096,077 + 주민분 2,254,023)

1. 매월30일분개처리 = 도급비 8,350,100 / 미지급비용 8,350,100

2. 시공사부분을 입금시 (5일)

제예금 6,096,077 /    ?   6,096,077 대변에 뭘로 잡아야하나요?

3. 용역비 (용역업체로)보낼때

미지급금 8,350,100 / 제예금 8,350,100 이렇게 하면 맞나요?

1.2.3.번 분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