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소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수선유지비라 든지 아니면 사무용품비중 금액에 50,000이상은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끊으라 하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부가세 10%를 주민한데 부담해야 하는건데
괜한 비용을 부과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쭈어 봅니다
공사비는 입금표만 받고 비용을 무통장으로 입금해주면
증빙으로서  부적합한건가요
꼭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입금증 받고 무통장 해줘도 되는건지?
행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을때 불이익은 없는지 무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유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