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를 받은게 아니라 광고업체로 부터 무상으로 증여를 받고 관리비에는 부과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산수증이익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야 된다는건 관리비로 감가상각하여 부과하였을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관리비에 부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충당금으로 대체 시켜놓을수가 없을듯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