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이번달 세대 수도료 검침잘못으로 20,000원인데 30,000원을 더 부과하게 되었습니다.(50,000원 부과됨)
수도료를 수정하여 고지서를 다시 발급해 드렸습니다,(수도료20,000원으로)
이럴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