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에서는 음식물쓰레기 회수권을 구입하여 발생하는 음식물 통(120리터)수만큼 회수권을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런데 2005년 4월부터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대상자에게 지급하라고 한세대당 1달에 10리터용 회수권을 매달 관리사무소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저희 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비 부과할때 한세대당  10리터만큼을 요금을 감면하고 있는데..
문제는 장부상의 생활폐기물 수수료 와 부과할때의 금액이 일치 하지가 않아서
관리수입,관리비용이 감면 금액만큼 차액이 발생합니다.

예를들어서) 음식물쓰레기 회수권 구입시 분개
                     선급비용 100/제예금 100
                 월말 부과시(실제사용한 90)
                     생활폐기물수수료 90/선급비용 90

관리비 부과할때는 실제 사용한 생활폐기물 수수료 90-기초생활대상자감면액5 = 85 부과를함.

일치를 시킬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방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