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아파트는 전기요금이 남으면 공동전기료를 공제를 합니다
이때 공동전기료를 공제하고 남을때도 있지만 모자랄때가 있습니다
남을때는 가수금처리하면 될것같은데 모자랄때 분개는 어케해야할지 몰라서...
전기요금 32,000,000원입니다  공동전기료를 공제하고 모자라는 금액은1,600,000만원입니다 이럴때 분개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