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장기수선충당금예치시 이자발생(500)
전표 처리를

장기수선충당금예치금  500 / 이자수입 500
예치이자전입액 500 / 장기수선충당금 500


예치이자전입액은 관리비용계정임)

위와 같이 처리하면 되는지요?
경력자분의 조언부탁드리며..

참...
관리비용에 있는 예치이자전입액계정의 경우
퇴직급여충당예치금 통장 예금에서 이자가 발생시에도
예치이자전입액으로 전표처리해줘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