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까지는 일반과세자로

전기료 부가세신고할때
공급가액,부가세는 과세매입으로 신고를하고

전력기금은 계산서매입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고유번호증이 나오고나서

전력기금을 똑같이 계산서매입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아니면 전력기금을 영수증개념으로 처리해도 돼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