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에 근무하고 있는 초보경리입니다.
저희는 전기료를 기사분이 예를 들어 10월분(10. 1~10.31)을 10월 31일에 검침하여 11월 1일에 전기요금을 계산하여주면  계산된 금액이 1,000,000원이라 가정할때

분개
10/30로 분개
전기료 1,00000  /미지급금 1,000,000으로 분개를 합니다.
그런데 11월 18일 전기료 고지서가 990,000원으로 나왔습니다.
전기료 납부시
미지급금 990,000 / 예금 990,000원으로 분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미지급금에는 10,000원이 남게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전기기사분이 전기료를 계산해준 금액과 고지된 금액이 불일치하여 항상 미지급금에 차액분이 남게됩니다.
어떤식으로 분개를 하면 되는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