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전기사용량을 잘못 입력하여 요금이 100,000원 정도 과부과 되었다면
(예) 1동 202호 10월분 관리비 라면 (고지된 금액만큼 수납하고)

         1동 202호 환급시: (차)선급비용 100,000   (대)제예금100,000
      
  10월분 전기료 1동 202호에서 100,000 과부과 되었으니 공용부분이 이 만큼 줄었잖아요 이부분을 다음달 (11월분)전기료 공용부분에 100,000원 부과를 합니다
  
   (차)전기료 100,000   (대)선급비용 100,000

*^^ 아파트 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긴 한데
      저희는 ....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