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파트는 공용부지사용료(주차비)를 세대에 부과하는 단지입니다.
1대는 면제,2대는 15,000원 3대는 30,000원으로요...
그런데 한 세대에 주차비를 부과하지 않아야 하는데 부과가 되었어요..
고지서를 주차비를 빼고 새로 발부해달라고해서 빼고 발부는 해 주었는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요.

9/30    공용부지사용료 15,000 /공용부지사용충당금 15,000
          관리비미수금    15,000 /관리비수입             15,000

10/24   착오부과를 발견하였답니다.  
           이럴때 수정분개를 해야될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