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에서 전출시 이사날짜까지의 관리비를 그전 3개월의 관리비를 평균내어 5% 가산하여 받게끔 저희 관리규정에 되어있읍니다. 검침되는 부분은 검침한대로 부과를 하구요.
그리고 그 받은 돈은 그날 입금하여 가수금계정처리 후 다음달 정확한 관리비가 나오면 대체분개를 합니다.
돈이 어쩔땐 남는 경우도 있고 모자라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대부분 남긴 하지만 그래도 그 다음달 관리비로 대체를 합니다.
헌데 문제는 이사간 주민이 그 남는 부분을 달라고 관리소로 왔읍니다.
전 현행대로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을 했고 그걸로 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그 돈을 돌려줘야 맞나요?
아님 현행되는 하는것이 맞나요?
그리고 5% 가산하는것이 불법인가요?
전 관리규약에 되어있는데로 했는데 ... 문제가 커진거 같습니다.
답변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