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아파트는 따로 관리외수익 통장(농협)이 있어 관리비에 부과하지 않는 항목들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소방정밀점검비(총5,200,000만원)를 업체에 지급하면서 관리비에는 부과하지 말라는 동대표의견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 8월 16일자로  잡수입2,500,000/농협2,500,000  
  으로 분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대표회의에서 다시 부과를 하라는 결의가 9월 중순에 난겁니다.
그래서 잔금을 지급하면서
-10월 5일자로 선급비용2,700,000/보통예금2,700,000
으로 분개를 했습니다.
만약 부과를 9월부터(현재8월분까지부과) 하게 된다면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탁드립니다.